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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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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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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명 가구도 주말 고속도로통행료 10% 할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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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녀 2명도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또한 장애인·유공자의 자가 차량뿐 아니라 렌트, 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일(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는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10% 할인되며, 3명 이상인 경우는 오는 28일부터 통행료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한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장애인·유공자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 외에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가 감면되며 감면되는 자동차 종류는 기존 감면 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같다.28일부터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에 필요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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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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