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 해제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7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해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싶지만,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경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부분의 타 시도와 함께 종전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정부의 단계 기준 개편안보다는 다소 강화된 중간적 입장에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을 비롯한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8명까지만 허용) △각종 행사와 집회 인원 3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 비율은 실내 30%‧실외 50%로 수용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이러한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각종 행사와 집회 인원 300인 이상 금지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자율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디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은 △비수도권 지역은 사적 모임과 관련 인원수 제한이 없고 △결혼식 등 각종 행사는 500인 이상 가능하되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으며 △스포츠 관람은 실내 50%‧실외 70% 이내로 수용인원을 규정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이스라엘,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그동안 완화했던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국내에서도 델타 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일 평균 500명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방침보다 강화된 거라두기 개편안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충북도는 주간 일 평균 7.3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시종 지사는 “이행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주시하면서 이후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조정하겠다”며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