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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11 17:44 
  김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청년기업의 생존과 성장, 제천시가 길을 열어야”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청년기업의 생존과 성장, 제천시가 길을 열어야”-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은 금일(11일) 열린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중심이 ‘얼마나 창업시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남고 성장하도록 도왔는가’로 옮겨가야 한다”며, “현재 제천시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이후 청년기업이 실제 성장과 고용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업 지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제천 청년기업의 현황 정기 조사 근거 마련 ▲창업지원 범위 확대 ▲청년기업관리 및 성과 점검을 위한 전담 창구 지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김진환 의원은 오는 14일 제천천연물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리는 제천시 청년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주은철 기자)


[5분 발언문 전문]

청년기업의 생존과 성장, 제천시가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성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지원사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이 제천에서 창업한 뒤 살아남고, 성장하고, 다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정책과 지역의 시장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대표자가 39세 이하인 활동기업은 약 112만 2천 개로 전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신생기업은 약 27만 7천 개로 전년보다 7.8%나 감소했습니다.


생존율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30대 미만 대표자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6.7%, 7년 생존율은 19%에 불과합니다.


30대 대표자 기업도 각각 35.3%와 27.1%로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습니다.


제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충청북도 청년통계에 따르면, 제천 청년의 신규 사업체는 560건인 반면 폐업 사업체는 571건으로,폐업이 신규 창업을 앞질렀습니다.


이제 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창업시켰는가’에서 ‘얼마나 살아남고 성장했는가’로 옮겨야만 합니다.


제천시는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이차보전, 인턴 지원,고용인센티브 근로자 정착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관련 사업은 6개, 약 23억 6천7백만 원 규모입니다.


모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출자료만으로는 시에서 청년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첫 거래를 만들었는지, 지역 내 납품 이력은 어떠한지,지원 종료 후 매출과 고용을 이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은 있었지만, 지원 이후의 성장경로에 따른 성과는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한편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이 참여할 공공수요가 존재합니다.


그 중 108개의 민간위탁 사무와 다수의 보조·위탁사업 가운데 관광, 축제, 박람회, 전통시장, 영상홍보, 디자인, 체험, 포장과 같은 분야는 지역 청년 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찰공고와 계약내역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기업이 그 수요를 이해하고 견적과 입찰을 준비해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천시의 청년센터도 창업상담과 교육,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담 이후 청년기업을 사업부서나 계약부서, 위탁기관, 지역기업과 연결하고, 그 결과가 견적과 실증, 계약과 납품으로 이어졌는지 관리하는 공통창구의 기능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청년사업의 어려움을 알아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자치예산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의 범위를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두는 것과,실제로 지원체계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힐수록 누가, 어떤 절차로 집행하고,무엇을 성과로 관리할 것인지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과정과 함께 책임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천 청년기업의 수와 업종, 역량,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업지원에 경영과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공공수요 정보 제공, 견적·입찰 준비, 공공시설 테스트베드, 기업 간 협업과 민간시장 연계를 명확히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센터를 포함한 전담 창구를 지정하여 상담 이후의 연결과정을 관리하고, 견적 제출, 입찰 참여, 실증, 첫 거래, 재구매, 청년고용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기업에 계약을 보장하거나 무조건적인 가점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법령과 공정한 경쟁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만 실적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하는 청년기업이 제천시의 수요를 알고,


준비하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입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만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어느 부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질 것인지,어떤 절차로 기업을 발굴하고 연결할 것인지,그리고 무엇을 정책의 성과로 관리할 것인지 밝혀야 마땅합니다.


저는 며칠 뒤 제천의 청년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창업 이후 어디에서 지원이 끊기는지, 첫 거래를 만드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 의견이 조례 개정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도 향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는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시민과 약속하는 규범이어야 합니다.


제천시가 창업을 권하는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청년기업의 성장을 책임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청년에 대한 지원에서 거래로,거래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청년의 제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저 역시 청년들이 제천에서 꿈을 펼치고,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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