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검찰 수사권 폐지,공소청 출범하면 수사하던 사건은?

다음달(10월) 2일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검찰청이란 이름도 78년 만에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 또는 제천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공소청은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또는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서류 검토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검사는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는 천양지차여서 큰 논란이 따르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더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의 오세현 검사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업무와 권한이 충돌할 경우 각 기관의 책임과 권리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오 검사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오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법왜곡죄 적용 등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 주장하며,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국회의 입법권 또한 헌법적 권한이여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
한편 다음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최장 90일 간 수사가 유예된다. 즉 3개월 동안 그동안 수사하던 사건을 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것이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에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과 송치받은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는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와 범죄사실이 관련 있어 통일적인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2일 이후에도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10월2일부터는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소중지 사건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검찰에서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도 경찰로 이송하기로 했다.10월 2일 이후에는 기소중지자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공소청에서 수사할 수 없다.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의 수사 인력 보강과 전문 수사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청주지빙공소청 제천지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