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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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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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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 기피 부서 직원 인사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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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한다'…충북도, 격무 직원 우대 강화  충북도가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 기피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인사상 보상을 강화한다.
충북도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1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 산하 공무원 평정의 가산점 부여 기준과 요건을 정비하면서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가산점 부여 방식을 '즉시'로 변경한다.1개월마다 가산점을 즉시 부여해 1년 미만 근무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그동안은 1개월마다 0.03점의 인사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다.
격무 기피 업무 담당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한다.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을 단축 적용하며,특정 민원 업무 담당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단축 적용한다.
이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탁월한 실적을 거둔 직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일을 맡으면 그에 맞는 대우가 뒤따르게 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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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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