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 최싱귀 시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21일) 오전 10시 청주지방 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천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건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2010∼2013년에 걸쳐 1천500만 원, 2014∼2015년에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획인되고 있다.
최 의원은 당초 1개 업체에서 1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2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천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 등과 관련해 건자재 납품 알선 대가로 3개 업체에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최종 조사됐다.
검찰은 최 의원의 금품 수수 규모가 고액임을 고려해 작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받은 수수료였으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일 열리는 공판부터 시작해 공판 내내 검찰측과 최상귀 의원측 변호인간에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가? 아니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받은 정당한 댓가의 돈인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의 공판은 3월경으로 예상되는 두번째 공판부터 최 의원의 정치생명을 놓고 검찰측과 최상귀 의원측 간의 물러설 수 없는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질 것로 보여 권석창 의원의 공판과 함께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