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6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권석창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권 의원 변호인측이 일부 증거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결국 파행를 겪게됐다.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과 재판부가 이번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증거물에 대해 원본 파일 확인과 편집 여부에 대해 확인 과정과 검증 과정을 소홀히 한데 그 첫번쩨 원인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권 의원측이 증거 동의를 해놓고 증거물을 공개하고 채택하는 금일의 중요한 공판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간 벌기를 하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파행 사태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 그리고 권 의원 변호인측 모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 의원측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활이 걸린 금일 공판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물들이 주요 증거로 채택될 경우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마냥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증거물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심의 카드를 뽑아듦으로써 일단 시간 벌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일 공판에서 공개 확인할 예정이었던 증거 목록.......주로 통화 녹음 내역이다.
결국 이제는 권 의원측 변호인단이 주요 증거물에 대해 임의 편집 여부와 녹음 기일 확인 문제 및 원본파일 존재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이번달 17일까지 증거보충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공은 다시 검찰과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3월31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권 의원측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주요 증거물인 녹음파일이 임의 편집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공판의 주요 증인이자 피의자인 A모씨와 디지털 포렌식(녹음 복원)을 담당한 충북경찰청 관계자 그리고 충북 선관의 관계자 등을 오는 3월31일 모두 불러 녹음파일의 임의 편집 여부와 원본파일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3월 31일 검찰은 권 의원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최종 구형을 언도하게 된다.
결국은 한달 정도의 시간만 순연됐을 뿐 큰 흐름에서는 권 의원의 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3월 31일 검찰이 과연 얼만큼의 구형량을 언도할지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생명의 사활 여부가 일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검찰이 중형을 언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권 의원측 변호인단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염두에 두고 촤종적으로는 증거의 정당성과 신빙성을 문제 삼아 최종심에서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7일자 기자의눈 보도를 통해 녹음파일의 임의 편집 여부와 공판의 향후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