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20대국회 첫 당선무효…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20대국회 첫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김종태 의원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금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제일 먼저 의원직을 잃게된 것이다.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됨에 따라 이 지역은 오는 4월1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김종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률인 77%를 넘는 8만5435표 획득해 당선됐으며,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한편 부인 이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인은 1심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플려났으나 금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돼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됨에 따라 김종태 의원은 최종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朱恩澈 編輯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