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법) 이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약칭 화보법)에 따라 다중법은 23개 업종에 대해,화보법은 면적이 2천평방미터(605평). 16층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건물주나 사업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금년 1월 8일부터는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의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총 19종이다. 신규 인ㆍ허가1층 음식점(100㎡ 이상 30.25평 이상 ),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150세대 이상)등 공공ㆍ상업ㆍ주거시설도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약 20만여개소다. 주로 1층 음식점(14만1432개소), 숙박업소(2만7931개소), 주유소(1만2216개소), 15층 이하 아파트(1만4752개소) 등이 많다.
보험료는 연간 100㎡(30.25평)당 2만~3만원인데, 지하상가만 24만3000원으로 다소 비싸다.
일반 화재 보험은 화재로인한 자기 재물 피해만 보상하는 반면 재난안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ㆍ재산 피해를 보장해준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해준다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안전처는 가입 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가입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의무자들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