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95조)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또는 임기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후보자는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 벌금) 될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당선자가 임기개시 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 상실(일반범죄)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기 개시 후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실시되는 선거는 재선거에 해당된다.
한편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5년 7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보선 횟수가 1년당 1회로 축소되었다.
개정된 법에는 제보선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재보선 사유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르고,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4월 재보선은 정상적으로 치루고, 4월 재보선 대상지역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4월 재보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일에도 재보선이 실시돼 2회 재보선이 열리며 2018년도에는 4월 재보선 대신 2018년 지방선거일인 6월에 재보선이 실시된다. (朱恩澈 編輯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