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署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 및 연말연시 성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실시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에서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주간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을 운영한다.
가족간의 갈등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신고 안내 플랭카드 게시, 제천시내 광고판을 이용한 홍보 문구 송출, 유관기간과의 합동 캠페인 등 집중 홍보로 신고를 유도하고, 상담소 및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발굴된 위기여성 중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솔루션팀 사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호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9일 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 '연말연시 성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상처와 아픔을 지니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주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위기 여성에게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며, 주변에서 목격하면 국번없이 112로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고 당부하였다.(김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