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예산 삭감에 대한 제천시의 재의 요구와 관련, 내년 1월 4일 임시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의 요구가 들어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임시회를 소집했다"며 "지금으로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제천시는 최근 시의회가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계속비 사업을 불승인하고 사업비 105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재의결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 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찬성이 3분의 2에 못 미쳐 부결되면 이전 의결 안건은 폐기되고, 수정하려면 새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26일 제천시의회 간담회에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찬반을 놓고 논쟁을 벌이던 일부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1명이 부상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정문 의장과 여성 의원 2명이 서로 논쟁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이 김 의장에게 밀려 넘어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시설인 스토리창작 클러스터는 229억 원(국비 114억5천, 도·시비 각 57억2천500만 원)을 들여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등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하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필실 10동, 교육 및 연수시설 4동, 게스트하우스 4동을 짓는 사업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