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2010년부터 7년간 한곳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다.이는 일부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제천시청 전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 기준이다.
그러나 시의회 사무국 직원 중에는 그러한 인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이 있다.
이유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시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선행되는 것이 관례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시의원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고 시의원들이 선호하는 직원들은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7년간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균형적 시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 역할보다는 의회의 입장 만 대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제천시의회가 구미에 맞는 공무원을 인사발령 내달라고 부탁하는 오래된 관행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할 수 있어도 한 공무원이 의회에서 7년씩이나 근무한다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과연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견주어 보면 제천시의회가 특정 공무원을 7년씩이나 한자리에 있게 집행부에 부탁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은 의회에 있든 집행부에 있든 시민의 공무원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公平無私)의 자세로 근무해야 하나 이렇게 한자리에 7년씩 근무하면 인사 청탁자인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것이며 특혜의 논란이 일 수도 있어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