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12월 22일 제천시의회의 계속비 불승인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폐회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불승인된 2017년 당초예산의 계속비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사업비 105억 원에 대해 제천시의회에 재의요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했다.
시에서 재의요구한 내용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 9월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면서 계속비로 승인받았고,
다음연도 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12월 열린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속비사업의 변경승인도 받은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의 계속비조서에서 해당사업을 불승인하고,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금년도분 계속비 예산 105억 원을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의한 결과 같은 의결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됨을 명시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불승인된 계속비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금년도 계속비의 삭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검토에 착수해, 법률 검토결과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제천시의 재의요구는 대법원 제소를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향후 시의회의 재의결과와 이후 제천시의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기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