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발주한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도를 상대로 30억원대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금전적 손실만 잔뜩 보게 됐다.
재판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보다도 적은 액수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04년 9월 A건설 등 3개사와 청주 남일∼문의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계약이 이뤄졌다.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공공시설 공사 특성상 총괄계약 외에 필요에 따라 변경사항을 담은 별도의 차수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애초 공사는 2009년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여러 제반 사정 변경으로 2014년 6월에서야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A건설 등은 30억여원 상당의 추가 간접비(공사비)가 더 쓰였다며 충북도에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는 법정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차수별 공사계약마다 별도로 판단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만큼 A건설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10일 A 건설 등 3개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 등이 11차 공사계약의 준공 대가를 받기 전에 충북도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만큼 이 차수 계약에 한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급 명령한 추가 간접비는 11차 계약에 제한한 까닭에 A건설 등이 청구한 30억여원에 한참 모자라는 690여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95%도 원고인 A건설 등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건설 등이 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낸 인지대만 1천여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들은 외양상 승소하고도 실상은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
특히 이들 건설사는 소송 비용에 변호사 수임료까지 치면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A건설 등의 항소 기한은 이달 중순까지인데 아직은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