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출한 김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반려됐다.
이종욱 도의회 대변인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 결과 (특위 구성 당시) 지방자치법상의 의장 불신임 사유인 '법령 위반'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돼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려 결정은 김 의장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내린 것이다.
더민주당 도의원 11명은 지난 9일 MRO산업 점검 특위 구성 및 특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김 의장이 법령을 어겼다며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도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거수 표결을 강행했고 특위 위원을 교섭단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게 더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장이 먼저 거수 표결을 선포했고 무기명 투표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 발의와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 요청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 위원 선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의 위원 선임 요청이 없었고 (여야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을 감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했다"며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도의원들은 "불신임안 결의안에 대한 전체 도의원 의견을 묻지 않고 반려한 것은 김 의장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 내용과 의회 속기록 등을 추가해 불신임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