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유례없는 일이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장 공백 사태가 4개월째 빚어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교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장이 교무 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돼 대기발령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원인이다.
청주 모 중학교 S교장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30대 여성 교무 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 맞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같은 달 28일 직위해제됐다.

도교육청은 S교장이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직위해제된 S교장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금일 (23일)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S교장을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이 S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대로 S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경찰 신고 접수 당시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S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를 받으면 당사자 문답에 이어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원들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다.
S교장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28일 이후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장기간 교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전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에서 공무원 신분 박탈 결정이 나오면 S교장을 대체할 신규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 가운데서 결정, 교육부 임용 제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무실무사는 학교 교무실에서 회계,행정,전산 등의 일을 맡아 보는 비정규직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