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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 협약서" (제천시‧전통시장‧슈퍼마켓협동조합‧도매유통협동조합‧나들가게협의회‧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제천시와 제천시 소재 1개 대규모점포 및 3개 준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 지역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4개 중소유통단체(이하 “중소상인”이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협약한다.
1.대규모점포등과 중소상인은 시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하고, 상생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2.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상인은 인력 채용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정규직화에 적극 노력한다.
3.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상인은 선순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을 전시·판매하며 기업체 유치 등 기타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납품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
4. 대규모점포 등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매년 지역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의 지원과 사회복지단체의 후원을 위해 기부단체에 자율적으로 기부한다.
5. 대규모점포 등은 제천지역 중소기업과 사회경제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6.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상인은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보호, 유통업체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7. 제천시는 연2회 지역발전기여도를 측정 평가하며 대규모점포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8. 제천시는 상기 협약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공개한다.
9.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당시 대규모점포(이마트‧롯데마트)-중소상인단체 대표 상호간 맺은 협약과 관련 법률 등에 기반을 두어 적극 이행하며, 향후 갈등해소와 협력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상생협약 도출과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본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성실한 이행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한 대표자가 서명하고 한부씩 보관한다.
제 천 시 장 이 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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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제천점장 조 상 현
………………………… 제천시전통시장연합회장 김 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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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롯데마트제천점장 조 도 제
………………………… 제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양 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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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롯데슈퍼청전점장 양 환 석
………………………… 제천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 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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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롯데슈퍼장락점장 김 용 균
………………………… 제천시나들가게협의회장 민 병 삼
2016년 6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