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시행이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지정과 함께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균형있는 정비와 발전을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규제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 정착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31일「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미군공여지역에 학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 과밀을 규제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심지어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제의 적용까지도 제외시키는 등 수도권 과밀을 가중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는 2013.7.17일 박수현의원 등 12인과 2014.11.10일 송광호의원 등 20인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8만5천명의 제천시민 서명과 국회에서 6개 시‧군 1천명이 참여한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간절한 지역민의 열망으로 지난 2015.4.30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위하여 충북도, 제천시와 우리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하여 여.야 당 지도부와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과 지원을 호소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20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지역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개정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제천시와 우리 추진위원회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미군공여구역 내에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교”만 이전을 허용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재 발의를 위하여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교육부의 세명대 위치변경계획승인 심사에 대비하여 이번 개정 법안의 조속한 발의가 필요하였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도종환의원의 대표발의 등 32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천시민 8만5천명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종환(청주흥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경기파주을, 산업통상자원위원), 박범계(대전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병석(대전서구갑, 외교통일위원 /전 국회부의장), 박영선(서울구로구을, 기획재정위원/전 원내대표), 박완주(천안을, 운영위원회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서울은평갑, 안전행정위원), 변재일(청주청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정책위의장), 심재권(서울강동을, 외교통일위원장), 양승조(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전 최고위원), 오제세(청주서원, 보건복지위원/전 보건복지위원장), 이원욱(경기화성을, 국토교통위원), 이인영(서울구로구갑, 외교통일위원, 정보위원/전 최고위원), 이찬열(경기수원갑, 산업통상자원위원/경기도당 위원장),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조승래(대전유성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한정애(서울강서구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누리당에서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국방위원회 간사/충북도당 위원장), 권석창(제천단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원내부대표), 김기선(원주갑, 산업통상자원위원/강원도당 위원장),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전 원내부대표), 이종배(충주,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전 원내부대표), 정우택(청주상당, 산업통상자원위원/전 최고위원), 홍문표(홍성예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당에서 박주선(광주동구남구을, 국회부의장, 최고위원/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전북정읍고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배숙(익산을, 산업통상자원위원/전 최고위원), 주승용(여수을, 국토교통위원/전 원내대표), 정의당에서 김종대(비례대표, 국방위원/원내대변인), 노회찬(창원성산구, 법제사법위원/원내대표), 윤소하(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 지역 국회의원의 전원 참여로 지역의 공동 현안사업으로 문제해결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고,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참여하여 법 개정 의지에 한층 무게감을 더하고 있으며,여‧야에서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적으로 공동 참여하고 서울, 경기 등 다수의 수도권 의원들의 참여로 더욱 의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표발의를 하여 주신 도종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정법률안 취지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혀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공감을 확산시켜 제20대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지방대학 이전반대 제천시민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