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장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을 전면 중단하는 공무원연금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연금액 전부를 일괄 지급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청구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수급 자격이 임기만큼 정지되는 것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회의원, 구청장 등에 선출되더라도 세비와 별도로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퇴직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공무원 지급을 중단토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과 함께 정부로부터 임금과 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선출직 공무원이 된 퇴직 공무원은 임기 중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임기가 끝난 뒤에는 연금 수령이 재개된다.
하지만 법 개정 1년 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일괄 지급 정지가 부당하다며 공동대응에 나서자 과욕이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된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과 세비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중복 지출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제한돼야 한다"며 "양손에 쥔 떡을 모두 가지겠다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선출직 공무원, 정부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등은 전국에 12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