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의원이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공원 정자를 임의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모 시의원은 지난 22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규모 공원에 설치된 가로, 세로 각각 4m 규모의 정자 지붕을 뜯어냈다. 또 중장비로 정자 전체를 들어 20여㎝가량 옆으로 옮겼다.
이 정자는 청주시가 2010년 자투리땅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네 공원'을 조성하고 470여만원을 들여 지은 것이다. 정자 옆에는 운동기구 2개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야간에 청소년들이 정자 주변에서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장소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시의원은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 알리지 않고 직접 정자 철거에 나섰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시의원이 공공 시설물을 허가 없이 맘대로 철거하는 황당한 행동을 한 것이다.
사진-모 시의원이 임의로 철거한 정자

한 시민은 "시의원이라면 정자가 시에서 세운 공공 시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무런 절차 없이 멋대로 치우려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의원은 "정자를 치워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는데 마침 철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급하게 지붕을 뜯었다"며 "민원을 해결해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느라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공공재산을 훼손한 혐의로 시의원을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된 정가를 현 위치에 원상 복구할지, 다른 장소에 설치할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모 시의원의 행위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정자를 옮기려고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