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국이 한치 앞도 모를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정국이 급냉하며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금일(27일) 상시청문회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수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과 관련, "대통령님, 국회 문제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문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검토 기사로 꽉 차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는 자율적으로 과유불급하지 않고 잘하겠다. 설사 조금 시끄럽다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며 "(국회법) 거부권 행사 하지 마시길 간곡히 말씀 올린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더나아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쉽사리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 및 어버이연합 전경련 자금지원과 청와대 개입설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사안들이 사실상 국회에 의해 발가 벗겨지게 되며 대선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됐었다.
기존 국회법은 청문회 개최 사유로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했으나,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추가했다.따라서 각 상임위는 담당하는 분야에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 증인 및 참고인 등을 국회로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분별한 중복 청문회 개최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별 중복 청문회 개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임위내 각 소위에서도 얼마든지 청문회 소집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론적으로 18개 상임위 산하 65개 소위에서도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 마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며 "청문회 공화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이 법을 찬성하고 있지만, 청문회가 여야 대결의 장이 될 경우 오히려 국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증인 선정 및 채택, 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에서 공방만 이어진다면 과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강화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20대 국회에서 적용될 상시 청문회 원칙을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졸속처리했다"며 형식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문회를 남발하거나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상시 청문회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며 청와대의 우려가 '기우'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우려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행태로 볼 때 청문회 남발 및 민간 피해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본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청문회하자고 나올 수 있다. 목소리만 높이는 청문회가 포퓰리즘에 기댄 인기영합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 청문회로 끝난다.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이 이뤄지고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청문회 활성화는 기본"이라며 "청문회 스타가 나옴으로써 정치 인재를 키우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최종 행사할지 금일(27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