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29일)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 1천143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상시근로자의 영유아의 30% 이상)을 하는 등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 52.9%인 605곳에 불과했다.나머지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538곳으로, 이 중 설치 중이거나 위탁보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 360곳을 제외한 178곳은 의무를 이행할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이유로 '장소 확보 어려움'(25.0%)과 '보육 대상 부족'(24.4%),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0.5%) 등을 꼽았다. 또 '운영비용 부담'(13.8%), '설치비용 부담'(12.9%)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기는 사업장에게는 올해부터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복지부가 금일 공개한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지자체 중에서는 영주시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종합병원과 일부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충북 사업장 현황'을 보면 청주 성모병원, 청주의료원 우진플라임㈜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제천시직장어린이집 관련 예산( 추경 예산 10억5500만원)은 25일 상임위를 통과 했으나 이후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로 넘겨져 27일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확정되었으며,금일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서를 낸 바있다.
복지부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설치 의무 이행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특별한 사유없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