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2015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 공무원들의 연간 초과근무 수당이 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내 공무원 1인당 연간 평균으로는 316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3년간(2013~2015년)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연간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도 336억원, 2014년도 365억원 2015년도 374억원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초과근무 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된 지자체는 공무원 수가 2천864명으로 가장 많은 청주시로 총 94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충주시 58억원(공무원 수 1천430명), 충북도 56억원(1천634명), 제천시 42억원(1천89명), 음성군 19억원(590명) 순으로 많았다.
연간 지급된 초과근무 총액을 공무원 총수로 나눈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간 초과근무 수당은 충주시가 4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천시 385만원, 증평군 350만원, 충북도 343만원, 청주시 3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를 기준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제천시는 월 32만원 가량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 1명당 초과근무수당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단양군(연평균 125만원)으로 충주시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자체별 자체감사 횟수와 적발·조치사항도 발표됐다.충북도,청주시,제천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진행한 반면 증평군은 2013년 9회, 2014년 10회, 2015년 9회 실시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영동군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었고 괴산군은 3년마다, 보은군은 2년마다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수령 등 적발건수는 제천시를 비롯해 충주시 등 9개 시·군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2~3년 만에 한번씩 감사를 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다수인 9개의 지자체가 3년간 적발사항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하므로 감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과근무는 한달에 10시간을 기본으로 부여하고 67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부서별 업무량 차이로 인해 초과근무 사용 시간은 다소 편차가 있다.
한편 제천시 감사부서에서는 최근 초과근무 사용량이 많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량 과중 등으로 정상적인 초과근무를 시행했으나 획일적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바라보는 잣대에 대해 다소 우려섞인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초과근무를 단순히 산술적 기준과 획일적 기준으로 분석한 충북참여연대의 자료는 단지 참고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