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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의정업무추진비 대부분 밥값으로 지불 2014년 7월~ 12월, 충북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금액 107,256,480원 중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86,048,400원으로 전체 금액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은 구입비로 15,013,280원을 사용했으며 전체 금액의 14%이다. 격려비는 4%로 4,176500원을 사용했다. 실제 간담회비와 격려비 등은 점심, 저녁 식사비인 것을 감안하며 전체 업무추진비의 84%를 식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월~ 12월, 충북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 169,705,440원 중 간담회비로 지출된 금액은 140,105,900원으로 82.6%를 차지한다. 구입비로 사용된 금액은 23,111,640원으로 13.6%를 차지하고 격려비로 4,992,900원 사용되었다. 격려비 또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식사비임을 감안하면 85.5%가 점심, 저녁 등 밥값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신의 지역구에 편중된 업무추진비 사용, 사전선거운동? 2014년 이언구 도의장은 61회 진행된 간담회 중 30건을 충주에서 진행하였다. 청주에서 진행된 간담회 26회보다도 많았다. 격려비 또한 청주에서의 8건보다 많은 9건을 충주에서 사용하였다.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다지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봉회 제1부의원장은 2014년 간담회 건수 53건 중 자신의 지역구인 증평에서 33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청주는 7건으로 간담회 대부분을 증평에서 진행한 것이다. 2015년에도 100건의 간담회 중 증평에서만 47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47건의 간담회로 지출한 비용은 8,204,600원으로 전체 간담회비용의 39%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위원장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많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업무추진비로 내조?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매상 올리기 도의회 제1부의장의 2014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증평에서 진행한 간담회 33회 중 16차례를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진행하였다. 사용한 금액만 3,644,000원으로 1회 평균 227,500원을 사용하였다. 의정의 원할 수행을 위해 사용토록 되어있는 업무추진비를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 매상을 올리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도민이 납득 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회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915,000원을 사용했다. 2014년과 2015년 총 1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총 4,559,000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업무추진비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로 지방의원 전체가 욕을 먹고 더 나가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불러오는 단초를 제공한다. 도민이 아닌 가족을 먼저 그것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도민의 혈세를 가게 매상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도민에게 사과와 더불어 자진 사퇴까지 고민해야 한다.
4) 차재료와 쓰레기봉투까지 업무추진비로 사용 2014년 의장·부의장 차재료 구입 6건에 2,732,400원, 환경정비물품(쓰레기봉투 등 10종) 399,000원,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한 꽃수반 비용 1,380,000원 총 4,511,400원을 사용했다. 2015년에는 의장·부의장 차재료 구입 11건에 4,876,680원,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한 꽃수반 비용 2,640,000원, 환경정비물품 354,9000원, 총 7,871,580원을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보면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의 명목이 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차재료 환경정비물품 등으로 12,382,900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환경정비물품이나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한 꽃수반 비용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없다.
5) 영동에는 식당이 없나? 무주의 한 식당에서 9차례 간담회 개최 2014년에서 2015년 건설소방위 박병진 위원장의 경우 충북도가 아닌 무주에서 9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9차례의 간담회로 지출한 비용은 2,027,000원에 이른다. 이용시간은 저녁 7시에서 10시로 늦은 시간 타지역에서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했다.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저녁 식사라면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충북도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 특정식당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 매출을 올려주기 위한다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의회 담당 공무원은 영동에 갈만한 식당에 없어서 부득이 다른 지역의 식당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6) 명절 선물, 사회복지시설 보다는 의회사무처 먼저 챙기기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추석맞이 선물구입비를 보면 총 18,309,100원을 사용하였다. 이중에서 의회사무처 및 의원 격려물품 구입비로는 15,891,000원을 사용했고,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로는 2,418,180원을 사용했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및 격려에는 인색하면서 직원 및 의원 선물에는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다.
7) 매출 영수증 사인도 제각각 의장, 제1부의장, 건설소방위원장 신용카드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서명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다. 지침에는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도의장 매출표 서명란에는 의장, 도의회, 의장실, 의회 사무처 등 제각각이다. 글씨체도 다르고 어떤 것은 주인이 대충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다수 등장한다. 제1부의장, 건설소방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다. 본인 이름으로 서명된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며 일관된 서명 없이 누구 것인지 모르는 서명이 전부다. 카드를 본인이 지참하며 계산까지 하면서 누구 썼는지 모를 정도로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마치 업무추진비를 개인카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8) 건당 50만원, 소속, 주소 및 성명 기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간담회 시 사용 금액은 통상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야야 한다.’고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출받은 도의장 관련 증빙서류에는 50만원을 초과한 건이 7건이 있으나 신용카드 명세서 외에는 상대방의 소속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 설명을 하거나 가려서라도 제출해야 함에도 증빙서류에 상대방의 소속과 주소 등이 없는 것은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점심 두 끼를 고기로, 포장까지 건설소방위원장의 카드전표를 확인한 결과 2015년 4월 10일 11시 40분에 ‘민원해결을 위한 군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영동 소재 식당(다미식육식당)에서 식사비 300,000원을 결제했다. 그리고 같은 날 14시 56분에 영동 소재 식당(약수터맛집)에서 ‘노후슬레이트 지불철거사업’ 간담회 식사비로 오리훈제 40,000원 2개, 오리양념불고기 40,000원 1개, 돼지갈비 1인분 10,000원으로 총 130,000원을 결제했다.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연이어 고깃집에서 두 끼의 식사를 했다는 것과 300,000원으로 가격이 딱 떨어진 예가 많지 않다. 그리고 식당에 문의할 결과 큰 규모의 인원이 아니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며 주로 백반을 위주로 팔며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영동군의원 8명이 참여했다고 가정해도 이른 시간에 쓴 식사비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2015년 5월 6일에는 청주 금천동 소재(우미큰집추어탕)에서 ‘오송전시관 건립 추진상황’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비로 43,000원을 계산했으며 한 그릇을 포장해서 가져갔다. 음식을 포장해 간담회 참석을 못한 사람을 갖다 줄 리 만무하며 한 그릇은 누구를 위한 식사란 말인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10) 주말,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도의장은 2014년 8월 30일 토요일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안 모색 관련 간담회’ 명목으로 충주 소재 식당(흥부와 놀부네)에서 220,000원을 사용했으며 2014년 9월 20일 토요일에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로 충주시 산척면 소재 식당(청풍재)에서 310.000원을 사용했다.
제1부의장도 2014년 7월 19일 토요일에 ‘증평읍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 관련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증평 소재 식당(화선집)에서 170,000원을 사용했고, 2014년 8월 23일 토요일에 증평 소재 식당(장뜰마루)에서 ‘지역발전 특성화 전략 구체화를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오후 8시에 39,000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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