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이권개입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해 10월 시의장의 ‘이권개입, 청탁압력’의혹 논란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태의 발단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정직하게 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등의 그럴듯한 ‘말’들과 함께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의회차원의 조치’를 하겠다는 매우 진정성이 결여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시민을 위해 정직하게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던 제천시의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할 것을 유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반대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제천시 노인회 사무국장 인선에 같은 당에서 활동하였던 C씨를 선임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역의 어린이집과 제천시노인회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제천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의 의원이 자신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단체의 ‘사무국장’을 추천하는 행위는 압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전히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지난해 10월의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권개입과 청탁압력’의혹을 제기한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장에 대하여 성명중 의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하였던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혐의없음 사유로 “성명중 의장이 신백동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에 특정업체를 소개 알선하여 개입한 사실, 제천시 산하 건물 전기안전점검대행업체 선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또다시 제천시의회에 요구한다.
하나,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이권개입, 청탁압력’ 등 윤리강령을 위반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조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권개입, 청탁압력’의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민간이 참여하는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라
2016년 5월 11일
제천 민주 시민․사회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