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명예퇴직했다.
17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부처 고위직(2급 이사관)이었던 권 전 청장은 자신의 수행원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현직에 근무할 때인 지난달 21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당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제천·단양의 각종 행사에 총선출마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권 전 청장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제천,단양)지역 활동을 벌였다.
퇴임 후 현재 제천·단양에서 물밑 활동을 하고 있는 권 전 청장은 지역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올해 안에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중략)
한편 권석창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충북경찰청에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언론에 실명이 거론된 김진표,이철규, 박준영 당선자 중 권석창 당선자가 유일하다.
공무원법 제58조는 직장 이탈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법은 선거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이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불출마자도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에 비추어 출마자에 대해서는 더 엄중히 관련법 적용 )
사전선거운동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가
*행위가 이뤄진 시기가 선거에 임박해 빈번하고 반복적이었는가
*행위의 대상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였는가
*행위의 방법‧수단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는가
*사회상규‧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행위였는가라고 규정하고있다.
익산 현지언론이 밝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제천·단양의 각종 행사에 총선출마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권 전 청장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제천,단양)지역 활동을 벌였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전선거운동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규정과 부합될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며 당원모집 당비대납 식사제공 지지모임 참석 등의 혐의가 익산국토관리청장 재직시절 이루어진 일이라면 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