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불법·불량 종자, 묘목 유통조사 집중 단속 실시
- 종자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종자, 묘목 등 중점 단속 -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지원장 임정수)은 유통종자 성수기를 앞두고 관내 과수묘목 및 채소종자, 씨감자 생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과수묘목 및 채소종자의 시장 유통실태와 산업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하게 될 중점사항은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역 추적을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가 되지 않은 묘목을 판매하거나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과수묘목 및 채소종자의 생산 유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신규 등록된 종자생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의 유통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내용,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종자유통이 의심 될 경우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043-653-206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