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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백운면 도곡리 일대 사유림 벌목 허가를 내주면서 무려 약 100ha에 이르는 벌목 허가를 남발해 산림자원 보호의 가치를 망각하고, 관련법규 준수도 작의적으로 판단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0ha는 30여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이다. 산림청에서는 금년 5월경부터는 20ha 이하로 벌목 허가를 제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제천시는 어떻게 30여만평에 이르는 100ha의 벌목허가를 내준 것일까?.
제보에 의하면 산림공원과 전임자가 작년도에 약 50ha(28.7ha,16.4 ha) 금년도에 새로 약 50ha(24.9ha,25.3ha)를 내주면서 허가 신청자의 이름만 바꿔 약 100ha의 벌목허가를 내준 것이다. 산은 그대로 같은 산인데 편법을 동원해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서류만 맞춰놓고 100ha의 벌목허가를 남발한 것이다.
30여만평의 방대한 면적의 벌목허가임을 감안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생태계의 변화 여부를 체크하고 같이 이어진 산으로 동일 산인지 체크해 편법을 사전에 차단해야 했음에도 관련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아무렇지 않게 100ha의 벌목허가를 내준 것이다.
누가 봐도 동일 산이고 편법인지 뻔히 알 수 있음에도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서에서는 벌목 허가 신청자의 이름이 틀리고 지번이 틀려 행정적으로 문제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그러나 약 120ha(36만평)에 이르는 백운면 도곡리 일대 산림중 1년도 채 안되어서 사람 이름만 바꿔서 약 100ha(30만평)의 벌목허가를 남발한 것이 바른 행정인지 시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벌목허가 신청지가 백운면 도곡리 산36-2와 36-4 등의 지역으로 누가 봐도 동일 산이라 볼 수 있음에도 지번이 틀리고 신청자의 이름이 달라 행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벌목 업자는 허가가 날 것을 미리 알고,추가 벌목 허가가 나가기도 전에 미리 벌목부터 시행했다는 마을주민(백운면)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각종 법규를 제시하며 인허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동일 산에 사람 이름만 바꿔 몇개월의 시차만 두고 30여만평의 산림을 훼손하도록 벌목 허가를 내준 제천시 관련 부서의 행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림지 호텔 건립건을 자연보존의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는 제천시가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어 편법적으로 30여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산림 벌목 허가를 내준 것은 마땅히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시정이 필요할 것이며 제천시의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