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땐 낙마…선관위에 하루 40∼50건 문의
이시종 지사 "오해 사지 말자" 시·군 순방 총선 이후로 미뤄

자료사진-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서 구청장·시의원 등과 가졌던 행사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도 화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행사를 열거나 후원을 해도 되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2월 13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낙마할 수 있는 일이어서 자치단체장들로서는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11일 충북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전화나 서면, 인터넷 문의가 하루 40∼50건에 달한다.
도내 14개 시·군·구 선관위에 접수되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문의·답변이 하루 100건 이상 될 것이라는 게 충북 선관위의 관측이다.문의 내용은 오는 13일 이후로 예정된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지자체가 직접 열거나 후원해도 되느냐는 게 대부분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개최·후원할 행사가 법령에 규정된 것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전통 축제를 개최·후원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된다.
각 지자체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시빗거리를 아예 차단하려고 선관위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 입장이기도 하다.
이시종 지사가 올해 시·군 순방을 20대 총선 이후로 미룬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순방은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행사이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오해를 살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도 오는 13일부터는 시 주관의 각종 행사를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살핀 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 참석 등도 선거법 여부를 살핀 후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자치단체장이 오해를 살만한 행사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4년 전 치러졌던 제19대 총선 때는 단 1건의 위반도 없었다.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처신하기 때문이라는게 도 선관위 관계자의 얘기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포상하는 게 가능한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지만 검토해 보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이라며 "오는 13일 이후에는 이런 문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