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전공노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며 제천시공무원노조의 대응방안도 관심사로 떠 오를 전망이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어제 행정자치부와 전공노에 따르면 행자부는 추석연휴전인 지난 목요일(24일)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10월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요청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는 이어 오는 8일까지 폐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자부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행자부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해 경찰까지 동원했던 충돌 사태가 재현될 조짐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사무실 폐쇄 여부를 보고 할때 폐쇄 전후 내·외부 사진을 첨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매일 상황보고를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공문에 "비합법단체 관련 부착물과 집기류를 철거하라"는 폐쇄조치 요령을 담아 행정대집행 절차를 돌입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한 셈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기간 내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공노 점용 사무실 강제폐쇄 이행부담 등의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경고로도 해석되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자체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적인 폐쇄 절차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풀이 되며,이로 인해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의 연금개악 투쟁 모습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노조설립신청을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 기관에 불법단체 사무실을 없애도록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전공노 위원장 선거 국면에서 조직을 흔들려는 의도로 사무실 폐쇄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곧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방안을 구상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공노의 전신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뒤를 잇고 있어 법적으로는 법외 노조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단체장의 의지와 정부의 입김에 따라 대대적인 공무원 노조 파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을 전하기도 했다.
제천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공노 위원장 선거 국면에서 조직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며 사무실을 폐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해 앞으로의 정부의 대응방안에 따라 강한 저항과 반발이 예상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