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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여동생 독극물 살해혐의 피의자 구속송치
- 배우자 살인미수 및 母 존속살해예비 혐의 추가 수사 중 -
2015. 10. 15. 긴급체포, 10. 23. 구속송치
제천경찰서에서는,인터넷 도박으로 2억 7천만원을 탕진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과 9월에 청산가리(시안화칼륨)를 이용하여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신○○, 24세, 남)를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10. 23. 피의자 신병을 제천지청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소지하던 청산가리 등 독극물 구입경로에 대한 주변 탐문 수사 중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지난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청산가리와 염화제2수은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그간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등을 구입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피의자 부친이 사망하기 전날 피의자의 휴대폰 기지국 수사 결과, 부친의 집 부근으로 확인되었고, 부친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한 피의자의 진술도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친구 등 주변 지인 및 보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 중 피의자가 자신의 친모와 처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추가 확인,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첫째로, 피의자는 지난 9월 사망한 여동생의 사망보험금(1억원) 수령인이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인 친모로 확인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친모의 주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놓고, 10월 초 제천시 의병대로 소재 ○○사무실에서 “친모한테 10원도 못준다.”고 말하며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으면서 살인 준비 행위를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며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 둘째로, 2015. 5. 15. 21:00경 피의자 家 안방침대에 누워서 기침을 하고 있는 처에게 컵 안에 액체상태의 감기약을 넣은 후 다시 청산가리를 섞어 이를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13년부터 피의자의 처 명의로 사망시 보험금을 최대 5억원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를 가입하고, 수령자로 자신을 등재해 놓은 것을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전히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 따라 사건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도박자금 및 보험금의 정확한 사용내역 등에 대해 계속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모든 사건을 “내 부모․내 형제”일처럼 적극적인 검거활동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쳐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제천경찰서 기자회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