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금품수수는 부인…경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토"
충북체육고등학교 신축 과정에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시공사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8일)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김모(54·시설 6급)씨와 상급자 이모(58·시설 5급)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충북체고 이전·신축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에 압력을 넣어 특정업체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업체의 물품을 사라고 시공사에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돈을 받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직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의 물품을 납품받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김씨의 발언을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 주 중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사법처리에 대해 확고한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김씨가 체고 공사 감독관을 맡았던 시기에 시공사가 A업체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물품을 집중적으로 납품받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씨가 상관인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체고 신축 현장의 다른 시공사에 특정업체 5곳과 총 6억 8천1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 성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단순한 징계에서 머물지 않고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리를 받을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지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이처럼 뇌물수수라는 금전거래가 없더라도 선출직공직자를 비롯하여 일반공무원들도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직권 남용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처벌 받는 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선출직 공직자도 이에 해당된다.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제천도 공대위가 조만간 성명중 제천시의회의장을 직권 남용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성명중 제천시의의회 의장의 신병처리는 이제 초 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