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75세이상 분들만 임플란트나 부분 틀니를 반값에 시술 받을수 있었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만 70세이상 노인분들 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이들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에 따른 것이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총 119만원 정도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
획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더라도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틀니는 7월부터 역시 만70세이상 노인은 부분틀니를 맞출 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다.
전체 비용의 절반만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이 치과의원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