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법안 통과를 위한
이근규 제천시장의 고군분투(孤軍奮鬪)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지역경제가 파탄이 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방대학의 이전 빌미를 제공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온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다시 발걸음을 국회로 돌렸다.
이근규 시장은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30일 안행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로 회부되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을 상대로
설득과 건의를 펼쳤다.
송광호 지역구의원 사무실과 박수현 원내대변인실을 방문해 진행상황과
전략을 설명한 후, 총18곳의
법사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을 숨가쁘게 찾았다.
특히 전해철 법사위원회 간사 에게 치밀한 법논리를 펼쳐 공감을 얻어내는 등
국회의원과 소속
보좌관들을 차례로 만나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의 폐해를
설명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사위 국회의원실의 법률담당비서관들을 대상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이
심각한 국가 불균형으로 엄청난 사회·경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배치됨을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일 이 시장은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늦은 밤까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법사위원회 위원과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
주호영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대표 등 국회 수뇌부를 만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법률안 개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6월 회기 내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세명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은 1만 4천 명으로 제천시
인구 14만 명의 약
10%이며 “초고령화 사회인 지금 비경제적 연령층이
약 25% 이상 점유한다고 본다면 이들의 경제활동 규모는 지역경제에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세명대학교의 이전이 현실화되면 제천시
뿐만아니라 지방경제의 큰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다”고 피력하며 관심을
촉구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시장은 법률안이 통과 될 때까지 한 치의 방심도 없이 고군분투의
결연한 의지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주도면밀하게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당기사는 제천시 제공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