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일부 학부모 단체가 권리헌장 저지에 나선 데 이어 충북도의회 제1당인 새누리당도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명은 26일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호 권리 주장의 충돌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거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견에는 윤홍창 교육위원장과 정영수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 이종욱 의원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 규약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육권리헌장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 31일 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 권리헌장이 학생 미혼모와 동성애, 집회·시위 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교육권리헌장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윤 위원장은 "교육권리헌장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교육 현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과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 상호 불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같은 새누리당 최광옥 의원도 이날 열린 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서 "교육권리헌장 제정 반대 의견도 많다"며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실천규약 중 염려스럽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고쳐 권리만 보장받는 헌장이 아닌 권리와 책임·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헌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권리헌장 선포 때까지 다양한 단체나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사회적 제도와 법규에 기반을 둔 헌장을 만들어 그 정신이 교육현장에서 발현된다면 학생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된 권리헌장 초안을, 실천규약의 적용 방향을 제시한 설명서와 함께 공개한 도교육청은 예정대로 다음 달 31일 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지만,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
권리헌장이 학생 임신과 집회·시위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함께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선포 저지를 외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인 시위, 집회, 권리헌장 타운미팅 방해, 플래카드 게시 등 반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