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제천,단양 권석창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됨에 따라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제천,단양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새누리당 윤리강령 제 16 조1항에는 정치자금 투명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지 아니하며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당헌 제8절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 44 조(기능) 5항에는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헤서는 징계처분를 심의․의결하고,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원회규정제 21조 4항에서는 "당원권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권석창 의원이 당원권이 정지돼고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됨에 따라 제천단양 새누리당은 새로운 임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제천단양 새누리당은 내일(28일) 오전 11시 제천단양 당협사무실인 권석창 국회의원의 제천 사무실에서 임시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광호 전 의원의 유죄 판결로 정근원 대행체제를 이미 경함한 바 있는 제천단양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온화한 성품에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정근원 대행체제를 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근원 제천,단양 민주평통위원장은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권석창 의원에 대한 재판은 10월 중순경 첫 공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