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162만 도민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충북의 중등 신규교사 발령 내용을 보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과연 도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중등 신규교사 발령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교사 295명 중 28.8%인 85명이 제천지역 각 학교에 배치되면서 도내 최고 수준의 신규교사 배치율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신규교사의 제천지역 집중 배치에 관해 우려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내년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용을 앞두고 올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천지역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열망을 담아 도교육청에 신규교사 배치 특정지역 쏠림 현상 자제와 대책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올해 중등 신규교사 발령현황을 살펴보면 총 295명의 신규교사 중 청주시 48명, 충주시 50명, 보은군 8명, 옥천군 11명, 영동군 25명, 진천군 9명, 괴산·증평군 11명, 음성군 35명, 단양군 13명이 배치된 것과 비교하여 도내 신규교사의 28.8%를 차지하는 85명이 제천시에 배치된 현황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200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신규 발령현황을 보더라도 16년간 제천 지역 평균이 25.71%로 인근의 충주의 16.93%보다 월등히 높았고 청주권의 15%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정규교사 대비 신규교사 비율도 충청북도 내에서 제천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제천지역 모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신규교사로 인해 학생지도와 수업지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이런 사태로 인해 학생 취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도 인근 충주나 단양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천지역 모 고등학교의 경우 47명의 교원 중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진 중견교사는 20%에 불과 하고 나머지 80%가량의 교사는 임용된 지 3년 미만의 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일정기간 거쳐서 형성되는 교사의 학습 노하우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더불어 학교 생활지도 및 학교 업무추진 등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임용교사 제천지역 쏠림현상의 몇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지리적으로 불리한 도내 북부지역인 제천을 희망하는 이가 없다는 점과 제천지역 출신교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 합니다. 이러다보니 충북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출신들이 대거 임용되면서 경력이 쌓이면 1~2년 만에 제천을 떠나는 경력교사 이탈현상이 가속화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제천지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특정지역 신규교사 쏠림 현상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있으나 마나한 지역사회 학교 가산점을 제천지역 학교(교사) 및 지역 교원단체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상향조정 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청주에서 유일하게 출퇴근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단양과 제천을 말한다. 단양지역은 승진 가산점 혜택으로 선호하고 있고, 제천의 동지역(시내학교)은 “지역사회학교”라는 승진가산점혜택이 있다. 누가 보면 좋은 혜택처럼 보이지만 단양중학교가 농촌진흥지역가급지로서 월0.012, 제천중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서 월0.0053으로 2.26배 차이가 난다. 지역사회학교는 0.53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년 4개월부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주권에서 단양중학교나 제천중학교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선택 할 것인가? 현 지역사회 가산점으로는 제천지역에서의 정착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제천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 학교 가산점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학교 단위가 아닌 여러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형의 독신자 관사를 확충(임대)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신규교사들은 시내의 원룸형 관사를 선호합니다. 시내지역의 원룸을 확보(장기임대)하거나 개보수 하여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형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면 신규 교사들이 제천에 애착을 가지고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소량의 공동 관사로 신규교사는 입주를 못하는 실정임)예산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원룸에 거주하는 신규 교사들에게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특성화고(혹은 일반 중․고)에서는 예측 가능한 교사 결원을 지역교육공동체가 원할 경우 “전국단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8년 이상을 제천지역에서 의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만기 등 초빙조건이 되었을 때 도내에서만 초빙을 하게 되면 제천으로 오려고 하는 교사들이 드물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학교 실정에 맞게 공모를 하여 의무 근무를 8년 이상(현재 도내 초빙은 단위학교 의무기간 4년임)으로 하면 유능한 경력교사를 제천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전체가 오게 되어 인구 유입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제천에 연고가 있으면서 해당년도에 임용과목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응시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분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도 전국단위 공모를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래는 과거 단위학교 및 해당 시도교육청 특성에 맞게 전국단위 일방전입을 한 사례로 우리 제천지역의 특성화고나 일반학교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타시도교육청처럼「지역구분모집」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천지역에서 8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규교사 임용고사 시 지역제한을 두는 4개 시․도를 보면 해당시도에서 어떻게 교육수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자 발표 시까지 모든 전형은 일반 응시지와 동일하게 처리).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 지역구분 모집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8년 동안 포천 지역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지역별 신규교사 고른배치를 위한 획기적인 교원인사 제도 개편입니다.”
예를 들어, 청주지역 발령 신규교사의 관내 8년 임기가 만료되어 경력교사가 되면 제천․단양지역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북교육청은 신규교사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남의 이야기 하듯,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이 어렵고 힘든 제천지역의 교육환경을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되고,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무라고 생각 합니다.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 2016년 중등 신규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
|
지역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청주 |
39 |
13.1 |
82 |
27.0 |
48 |
16.3 |
|
충주 |
63 |
21.2 |
40 |
13.2 |
50 |
16.9 |
|
제천 |
65 |
21.9 |
65 |
21.4 |
85 |
28.8 |
|
보은 |
13 |
4.4 |
10 |
3.3 |
8 |
2.7 |
|
옥천 |
8 |
2.7 |
9 |
3.0 |
11 |
3.7 |
|
영동 |
12 |
4.0 |
35 |
11.5 |
25 |
8.5 |
|
진천 |
22 |
7.4 |
15 |
4.9 |
9 |
3.1 |
|
괴산증평 |
13 |
4.4 |
7 |
2.3 |
11 |
3.7 |
|
음성 |
48 |
16.2 |
28 |
9.2 |
35 |
11.9 |
|
단양 |
14 |
4.7 |
13 |
4.2 |
13 |
4.4 |
|
소 계 |
297 |
100 |
304 |
100 |
29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