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을 자본가들의 먹이감으로 전락시켜 노동자들이 자본의 노예화가 되는 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꼼수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악을 처리한 후 곧바로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임금체제 개편(임금 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사례를 거론하자면 지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앞장 섰던 공무원노조 중앙 집행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중징계 요구, 공무원노조 8기 임원선거 방해 책동,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 균등 배분 행위 금지 조치, 8월 24일의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운영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한 후 9월 9일 잘못 조사 보고된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며 급기야 9월 24일에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하여 10월 8일까지 폐쇄토록 공문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부임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할 것이다.
시·군 청사의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모든 지부와 시장·군수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하여 제공 받았고 이후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파기나 변경·갱신한 내용이 없어 지금까지도 효력이 인정됨에도 막무가내 식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권과 감사권한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을 개입하고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는 행위는 권한남용은 물론이거니와 불법 행위이다.
또한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구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법내노조 때 체결한 단체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각 시장·군수와 지부장 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단체협약 실효 사유가 없는 이상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왜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상식을 벗어난 탄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과거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에도 굳건히 극복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건배사에서 “총선 만세”를 외치는 등 선거법 위반을 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는 감싸면서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맞대응이고 공무원노조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 등으로 정권유지에 걸림돌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충북지역 교사 공무원 노조탄압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는 물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주역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치권을 준수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불법적인 사무실 폐쇄지침에 응하지 마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만일 위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우리 공대위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5. 10. 5.
충북지역 교사 공무원 노조탄압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