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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3 06:34 
  이상천 전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그 진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천(65) 전 제천시장이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천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브리핑룸은 물론 브리핑룸 복도까지 지지자들로 가득 차는 등 성황을 이뤘다.또한 기존의 기자회견의 틀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천의 문화계, 노동계,자영업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동 참여형 출마 선언’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기존의 일방적 기자회견이 아닌 시민들과 같이 하는 '시민 참여형 정치 행보'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이렇듯 기자회견이 기존의 일반적 형식과 다르게 진행돼 화제를 모으자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출마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도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주장에 대해 세세히 살펴봤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 3. 12.>


선거법 제91조에 따라 출마 기자회견은 연설,대담 등의 행위에 포함되기에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준비된 마이크를 사용하든 출마 예정자가 마이크를 가져오든 마이크를 사용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전국에서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출마 기자회견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기자회견장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마이크 볼륨을 더 올려 달라는 기자들과 지지자들의 요청은 흔한 일이다. 따라서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확성기) 사용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지금까지의 출마 기자회견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출마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선거법은 공식선거 운동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조직적인 인원동원, 금품 제공,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즉 공무원 등의 지지선언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그러나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일반 유권자 등)가 개인적 차원에서 기자회견장에서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나 지지 선언문 낭독 후 협약서 서명 등 퍼포먼스 행위는 허용된다.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 참여형 출마 선언’ 방식은 얼핏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2016. 8. 26. 선고 2015도11812)에 따라 기자회견장에서의 단순 지지선언과 시민 공동참여형 퍼포먼스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기자회견 참석과 지지선언이 불가하다.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미 사표를 낸 일반 유권자 상태이기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직노조는 정무직과 달리 정당가입이 가능해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의 기자회견 참석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출마 예정자가 유튜브로 출마 기자회견을 생중계 하든 언론이 이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하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대상에 SNS도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부분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이에 따라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기자회견의 인터넷 중계,SNS 중계 등은 허용된다.


종합하면 선거법은 법률이기에 선거법의 조문과 함께 대법원의 판례까지를 같이 참조하여야 한다.단순한 선거법 조문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금품을 주고 지지자를 동원해 기자회견장에 참석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다면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기자회견 참석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며,기자회견를 취재하는 기자라면 기자회견장에서의 마이크 사용은 상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시 말해 공직선거법 제91조의 확성장치 사용 등의 제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의 기사를 쓸 수 없는 것이다.


2010년 이후 다수 사례에서 기자회견에서의 지지자 참석, 마이크(확성기) 사용, 지지 호소 발언 등이 결합된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의 기자회견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하며,선거법 위반 자체를 범하지 않은 정상적인 기자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그렇기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피소 가능성 보도나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ARS를 통한 김창규 시장의 인사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에 대해 이미 "김창규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그 진실은?"이란  보도를 통해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전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에도 "이상천 전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그 진실은?"이란 보도를 통해 명확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한다.


한편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초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마쳤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다.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상에는 언론사, 유튜버, 1인 미디어 등이 포함됐다.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도 마련됐다.허위사실 유포로 조회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얻거나 유튜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정부는 가짜뉴스와 허위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가짜뉴스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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