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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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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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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지청,선관위,경찰 유관기관 대책회의-선거사범 엄정 대응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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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4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유관모)은 오는 6. 3(수)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제천지청은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선ㆍ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주은철 기자)
▲중점 단속대상 범죄 ○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
○선거 관련 금품수수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
○공무원ㆍ단체 등의 선거개입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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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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