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제10차 공판이 열리도록 권 의원에 대한 유무죄는 가려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일 권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주요 증거물에 대한 공개 변론 공판마저 권 의원측 변호인단의 이의제기로 파행으로 치달은 끝에 무려 약 2달이나 공판이 연기됐다.
많은 독자들이 제천뉴스저널에 전화를 걸어와 공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독자는 보름정도의 연기면 몰라도 약 두달씩이나 공판을 연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독자는 2달씩이나 공판을 연기하면 그동안에 담당 검사가 바뀐다거나 재판부마저 인사이동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며 변호인측의 이의제기와 이를 받아들여 두달씩이나 재판을 순연시킨 재판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자는 많은 독자들과 제천시민들이 권 의원 공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한 독자는 권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제천시민들은 또 국회의원 없는 공백기를 보내야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겠지만 이번만큼은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독자는 제천시장은 지지리도 국회의원 복이 없는 시장이라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힘을 합해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도 션찮을 판에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언론도 지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기사를 생산해 내려는 고귀한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천뉴스저널은 권 의원의 변호인측이 제기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과연 이어붙이기와 삭제 등 임의편집의 흔적은 없는지 또한 음성 녹음파일의 날짜가 불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녹음파일 내용과 녹취록 내용이 불일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취재에 들어갔다.
권 의원 변호인측이 녹음파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두대의 휴대폰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번 공판의 핵심 증인인 A모씨는 두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A모 증인은 지인이 별정 휴대폰 가입 영업을 담당해 신규 휴대폰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지인인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신규 휴대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A모 증인은 먼저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무실 책상서랍에 놓고 신규 휴대폰을 사용하다 총선 직후인 작년 4월14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휴대폰이 압수됐음을 밝혔다.
압수된 휴대폰 안에는 권석창 의원를 비롯해 지인들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돼 있었으며 주로 수동녹음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권석창 의원이 익산국토관리청장 시절 익산에서 전화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부탁해 자신이 기록할 수 있을 때는 기록으로 기록할 수 없을 때는 녹음으로 업무 지시를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깜박하고 처음부터 녹음을 하지 못한 때는 중간부터 녹음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이어붙이기와 삭제 등 임의편집은 있을 수 없다며 전화기를 압수당했는데 자신이 녹음내용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었겠냐며 권석창 의원 변호인측의 이의제기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임의편집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충북경찰청에서 삭제된 녹음파일을 복원하는 과정인 디지털포렌식 작업 과정도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복원한 것이지 다른 게 없다며 권 의원측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일축했다.
녹음할 때 깜박하고 처음부터 못할 수도 있고 중간부분부터 할 수도 있고 끝에 가서 생각나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문제삼아 임의편집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처음 휴대폰으로 녹음할 당시는 권 의원과 사이가 멀어진 상태도 아니었다며 자신이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녹음하지 중간부터 했겠냐고 반문하면서 또한 권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딤긴 녹음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지워겠냐며 자신은 업무 확인이 끝나면 확인된 녹음을 아무 생각없이 지우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충북경찰청에서 휴대폰을 압수해 가서 삭제된 녹음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것이라며 휴대폰 자체에 들어있는 녹음이 원본 파일이라며 검찰에 제출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충북경찰청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자신은 편집 자체를 할줄도 모른다며 권 의원측 주장은 그렇다면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임의편집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되는 소리냐며 권 의원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한 소리라며 녹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더나아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권 의원은 당시 카톡으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다가 나중에는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며 자신이 전화기만 바꾸지 않았어도 무수한 관련 내용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수한 증거를 없애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며 변호인측과 일부 언론이 자신을 제보자나 밀고자로 모는 것은 인격살인이라며 충북경찰청에서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와 자신을 수사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선처를 약속하며 수사협조를 부탁해 자신은 고민끝에 국가기관에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권석창 의원측의 끊임없는 회유가 있었음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사주를 받았으면 새누리당 경선 당시 이러한 사실을 기자회견 했거나 당시 유력후보들과 딜을 해서 관련 증거물들을 넘겼거나 했을 것이라며 자신은 수많은 유혹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를 물리치고 친구로서 기본도리를 지켰다며 권 의원측이 살려고 자신을 매도하는 현상황을 마주하면서 자신은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외롭고 힘든 싸움에 포기할까 생각도 많이 했다며 자신을 믿고 도와준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권 의원 변호인측이 자신(A모 증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들만 들어있고 위변조됐거나 편집될 수 있다며 다른 녹음 파일도 제출토록 재판부에 요구해 약 1400여개에 이르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며 지난번 1월달 공판에서는 공판 내내 1400여개의 녹음파일 중 권 의원측에 유리한 통화녹음 내용만을 발췌해 자신의 지인 증인들과 자신을 공격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자신이 녹음한 파일이 임의편집됐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다같은 녹음파일인데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권 의원측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기자는 1부에서 이번 권석창 의원 공판을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기술의 향연"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바로 권의원측 변호인단이 이중잣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10차공판까지 이어져오며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실체가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재판은 끝날줄 모르고 11차 12차공판을 향하여 나가며 재판을 (지연시키며) 복잡하게 만드는 기술의 향연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검찰측의 공판 진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1부에서 권석창 변호인단이 임의편집 가능성을 밝힌 55번,60번,61번,347번 녹음파일이 이번 공판에서 절대적 증거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기자는 1차 공판부터 10차 공판까지 대부분을 지켜봤다.
그렇게 많은 538개에 이르는 증거물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이 당원모집과 당비대납을 지시하는 녹음파일( 55번,60번,61번,347번 녹음파일 중 일부)이 필요없을 정도로 지난 1월 6,7,8일과 20일에 걸쳐 약5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로부터 충분한 증언들을 확보했으며 이는 재판장이 밝힌대로 전과정이 녹음돼 증거물로써 더할나위 없는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증거물은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물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는 이번 공판에서 가장 명약관화한 실정법 위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 의원이 공무원시절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통화기록은 무수히 많으며 공무원 시절 권 의원이 동석한 자리인 마루카페에서 500만원을 수수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들이 명확한 상황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당원모집 관련 혐의는 자연스럽게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많은 증거물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는 녹음파일에 의존하지 않아도 아니면 주요 증거가 아닌 부수적 증거로 제시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공판을 지켜본 기자의 판단이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한 마찬가지다.
500만원 금품수수 문제는 권 의원이 동석한 CCTV 동영상이 있기에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1천만원 수수는 A모 증인의 지인인 H모씨가 녹취한 명확한 녹음파일이 존재하며 1천만원을 건넨 울산건설업자 권모씨가 스스로 2016년 3월 30일 울산에서 이채익 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열렸다고 증언했으며 이는 언론보도문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3월31일 만난 것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또한 "내이름으로 안들어갈지 모르겠어 혹시 몰라갔고 김 00란 이름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라고 통화한 내용처럼 김 00란 이름으로 정확히 1천만원이 입금되었기에 이것이 대여금이 아니라 뇌물성 정치자금임을 입증하는 것 또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권 의원 스스로가 1천만원 금품수수가 선거자금임을 밝힌 증거물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전해지고 있어 더 증거물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다
이처럼 핵심증거 3-4개면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실체가 입증될 수 있는데 검찰이 이를 축약하지 못하고 지난 6일 증거물 확인 공개변론에서 당초 4시간을 공개변론 시간으로 잡았다가 재판부로부터 축약 협조를 명받고 절반인 2시간으로 줄이는 등 이번 사건의 정곡과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기자는 공판 내내 지울 수가 없었다.
권 의원 변호인측이 이의를 제기한 한 55번,60번,61번,347번 녹음파일 중 61번은 증(證) 407호와 55번은 증(證)129호와 중복되는 것으로 지난 6일 공판에서 확인된 바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공개 변론할 핵심 증거물을 3-4개로 축약했더라면 권 의원측의 무리한 예봉을 피해나갈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다.
1차 공판부터 10차 공판까지 특히 1월은 오전과 오후 내내 공판을 지켜본 기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또한 양심과 양식으로 바라볼때 권석창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명명백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검찰도 A모 증인도 재판부를 믿고 538개의 방대한 증거물에 집착하지 말고 핵심 증거만을 축약 제시하여 재판부도 방청객도 기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재판을 단순화 하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권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증거물로 제출된 녹음파일은 위변조됐거나 임의편집된 사실이 없음을 전한다.
음성감정 기관에 의뢰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증언도 확보했음을 전한다.
필요한 시점에 (제천뉴스저널이 확보한) 필요한 음성녹음 전문을 독자들께 공개할 것이란 소식도 전한다.
제천뉴스저널은 살아있는"기자의눈"으로 뉴스을 넘어 저널리즘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도록 권석창 의원의 공판을 독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데스크에 앉기가 두렵다. 꼬박 3-4시간을 몰입해야 한다. 막막할 때도 한두번이 아니다.
쓰느 것은 언제나 두렵고 피하고 싶다. 오직 기자라는 사명감으로 매일매일 하루의 쉼도 없이 역사의 기록물을 남기는 일은 단순한 뉴스만을 전하는 일과는 압박감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천뉴스저널은 저널의 영역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권 의원의 재판 전과정을 함께하며 진실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의 기록물을 남기는 일에도 성실히 겸손히 임할 것이다.
기자는 어떠한 꼼수와 암수(暗數)로도 결코 진실을 왜곡(歪曲)시킬 수 없으며 이겨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꼭 역사의 기록물로 남길 것이란 믿음을 독자들께 전하며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께 전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란 확신을 전해드리고 싶다.(朱恩澈 編輯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