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관광부는 작년도에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 기준을 마련 하였다.이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캠핑장을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한다.
그러나 충북를 비롯하여 제천에서 많이 이용하는 주천 영월등의 강원도권및 전국적으로도 90%이상이 등록을 하지 않아 이번 여름 피서지 방잡기가 어려운 피서 대란이 일어 날지 모를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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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등록이 이처럼 극히 저조한 이유는 많은 야영장들이 성수기에만 야영장을 열었다가 평소에는 방치하는등 영세 야영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동안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어 밭을 일부 야영장 용도로 쓰거나 냇가등 하천변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야영장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 개로 추정(2013년 말 기준)되는데,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힌것으로 파악되고있다.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 야영장업(오토캠핑장)만 있었으나, 작년에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야영장업 등록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야영장의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 하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 해야 하는 등 야영장 운영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번 5월달 말까지 등록율이 여전히 저조하면 등록기준 완화및 등록기간 연장등이
논의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정부의 등록기간 연장 여부를 잘살펴서 야영장을 운영 한다면 올여름 블루오션인 야영장 시장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릴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탁사정 노목 계곡등 등 우리 제천 인근의 물좋고 경관 좋은곳에 야영장을 개설하고 등록을 필한다면 올여름 몰려드는 피서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를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