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그 결과에 대한 기자의 논평
금일(24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다.
금일(2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과연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기각,인용의 선고가 내려질지 아니면 4대4 또는 5대3의 결과로 각각의 선고가 내려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결과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언론들은 앞다퉈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추측성 기사나 오보에 가까운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언론의 論은 논평을 의미하는데,論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 그 의미를 전하는 논평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論하는 분석보도로 나눠진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언론사 입장에서는 한층 어려운 영역이며,실제로 언론사의 수준과 질을 가르는 척도로 활용된다.
한덕수 총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 대한민국 언론사 가운데,오마이뉴스가 군계일학처럼 과감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인용될 것이란 보도를 내놓았다.
금일(24일) 있을 헌재의 탄핵선고 결과와 다를 수 있겠지만 논거에 의한 논평은 언론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의미있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그러나 언론사 자체의 논평이 아닌 법학 관련 교수들의 논평을 인용보도하는 형식을 취한 건 아쉬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은 대체로 한 총리 탄핵선고는 기각,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는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제천뉴스저널은 민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가장 큰 쟁점인 국회 의결로 추천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한민국 헌법 111조 3항에는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따르지 않은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판결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해야하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음)로 봤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제111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해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인용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다.
그러나 비록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임명시기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임명을 보류한 자체를 놓고 헌법 위반의 중대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커 보인다.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청구는 만장일치로 각하했다.따라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될 것으로 제천뉴스저널은 판단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 제77조를 위반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기에 파면함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상황이 이에 준하지 않기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또한 제77조 4항에서는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피청구인 윤석열은 이를 위반했다.
헌법이 제4항을 규정한 건 계엄 조건이 제1항에 분명히 명문화 돼 있어 이를 위반한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견제 기능을 두기 위함인데, 피청구인 윤석열은 이를 위반했다.
또한 헌법 제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으며,부서 또한 있을리 없기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2024년 12월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하지 않고 있기에 이 또한 헌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형법 제91조 제2항의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것은 너무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거없이 쏟아내는 추측성 기사와 오보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제천뉴스저널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파면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는"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해놓고 스스로 이를 어겼기에 파면을 피할 다른 방도가 없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탄핵)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나,늦어도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을 내란죄로 볼 것인가는 헌법재판소가 다툴 사안이 아니며,형사재판에서 다툴 사안이기에 내란죄를 삭제한 탄핵청구가 탄핵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나,만약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인용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4대4 또는 5대 3으로 의견이 갈릴 경우 헌재는 기각 결정 대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데,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될 것으로 본다"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지우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내란죄는 형법으로 다룰 사안으로써 이러한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기각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주장을 끼워 넣기 식으로 판단할 여지는 있으나,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탄핵안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판단된다.(朱恩澈 編輯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