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운명을 건 1심선고-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기사회생 가능성,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가능성 有
| 이재명 대표 운명을 건 1심선고-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기사회생 가능성,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가능성 有 |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건 선거법 1심 선고 재판이 잠시 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열린다. 금일(15일) 선고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판결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첫쩨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임시절 몰랐다고 한 부분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두가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일부 유죄 일부 무죄,모두 유죄 등의 3가지 유형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보인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다만 거짓말이 사기나,명예훼손 등 구체적 범죄로 연결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처벌받는다. 그러나 안다와 모른다를 개인의 기억이나 인식으로 판단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개인의 기억은 다 다를 수 있기에 사실상 법률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고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로서 그를 모른다고 한 것은 당시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한 일종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전파성이 큰 TV에 출연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일치된 증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모두 무죄는 사실상 어럽고 일부 유죄 또는 모두 유죄냐만 법원의 판단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까지 법원이 허위사실로 판단할 경우 이재명 대표는 300-500만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그러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현행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재명 대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써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불허인 가운데,성남시장 재임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법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일부 유죄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인다. 다만 대징동 사건이 대선에서 차지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모른다고 한 부분을 단순히 인식으로 보지 않고 허위사실 행위로 볼 수도 있어,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판결한다면 전자처럼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100만원 미만의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더 높아보인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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