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섶으로 뛰어들어,탄핵 피하기 어려울 듯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그야말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다.
대한민국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일 밤 10시 2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 전국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반민주적 행위임이 명백하다.
또한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이 과정마저 거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탄핵사유가 발생했다.
현재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만 찬성해도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1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해제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2명의 야당 의원들과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안건이 의결됐다.
따라서 국회가 윤석열 태통령의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이달 안으로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적어도 내년 6월 안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써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어 3일 있은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는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현재로써는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미지수지만 불법 계엄령 선포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계 의원 18명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 보다는 이번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팽배해질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제천뉴스저널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밝혔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공산주의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지만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들에게서 나오기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탄핵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명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나 민주당이 국회 몫 추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헌법재판관 9명의 구성이 완료되면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