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밖에 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요건은 200석? or 과반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중차대한 책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주어졌으나 한 대행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국민 눈 밖에 나고 있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해 헌재도 대법원도 학계도 대다수가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으나,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고사하고 그동안 문제없이 임명돼 오던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마저 임명에 대한 확실한 뜻을 유보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문화계 인사는 금일(26일) 칼럼을 통해 "책임자는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빨리 해줘야 구성원들이 이에 따라 일을 한다. 결정하는 게 리더의 '존재의 이유'다. 공무원뿐이겠는가. 민간 분야는 더하다. 빠른 결정이 조직의 경쟁력이다. 결정이 느린 기업은 도태된다.
CEO의 가장 큰 책무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다. 거기엔 부담은 물론 리스크도 있다. 그렇지만 CEO가 이를 회피하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다. CEO의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수많은 임직원들이 결재서류를 들고 방 앞에 줄 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결정을 미루는 CEO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며,한 대행의 직무유기성 업무 스타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는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음모를 미리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으며,계엄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며,실질적으로 내란 방조범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직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2차 계엄 시도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내란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보다는 여야 눈치를 살피는 한 대행의 미온적 업무 스타일에 따른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과 그래도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란 여론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해지는 등 비상계엄사태 따른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할 한 권한 대행이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신분은 엄연히 국무총리다.국무총리로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한 나라에 대통령은 두 명일 수는 없다.현재 법적인 대통령은 아직은 윤석열이다.헌법에서 규정한 탄핵 요건은 신분과 지위에 따른 탄핵요건이지 행위(즉 업무 대행)에 대한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 탄핵요건은 헌법 규정상 오직 대통령 1인에게만 해당된다.이것을 이헌령비헌령이나 숙록피대전처럼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된다.헌법은그러한 작의적이며,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이 아니다.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한 법이다.달리 해석을 허용치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오직 국민이 뽑은 대통령 1인에게만 해당된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탄핵의 기준은 지위와 신분에 대한 기준이지 행위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총리라는 법적 지위와 신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 대행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위가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그 신분이 곧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이상 국무위원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대통령이 그 직무를 할 수 없게 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 요건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의 탄핵 요건은 오로지 그 지위와 신분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1인에게만 국한됨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12월 급여와 내년 1월 급여를 총리급여 기준으로 받게 된다.대통령의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없음은 그가 곧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면서도 대통령의 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데 하물며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 요건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되더라도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고 일을 하면 된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헌법 유린이자 국헌문란 행위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더라도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물론 더나아가 국헌문란의 내란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야 말로 내란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내란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탄핵요건은 행위 즉 권한대행이라는 행위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그 신분과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승진한다고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해서 곧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라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음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국무위원에 관한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권한대행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 뿐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헌법은 권한대행은 가능해도 대통령직을 이전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하야 또는 탄핵이나 사고 이외에 대통령의 신분은 변동될 수 없다.
주인 대신 가게 일을 봐주고 있다 해서 그가 곧 가게 주인이 될 수는 없다.주인을 대신해서 물건을 팔고 사고 계약까지의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가게 주인이라는 지위와 신분까지 승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게 일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가게 주인이 될 수 없듯이 한덕수 총리도 매 한가지다.그는 대행일을 하고 있을 뿐 대통령은 아니기에 총리란 신분과 지위에 따른 탄핵 요건을 적용 받아야 함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행위가 지위와 신분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국회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마땅히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헌법에서 규정한 그 대상인의 지위와 신분을 기준으로 해야함이 마땅하다.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은 윤석열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그 직무만 정지됐지 아직 그 지위와 신분까지 박탈당한 건 아니다.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헌재에 있다.
댸통령 대행일을 한다고 해서 곧 대통령이 아님은 너무도 자명하기에 탄핵 요건은 논란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대통령 급여조차 그대로 승계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탄핵요건을 그대로 승계받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반헌법적인 발상임은 물론 헌법을 억지논리로 유린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공표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있지 국회에 있지 않기에 국회로 공을 넘기는 행위는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뤄 내란혐의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사라는 헌법적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내란의 방조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고 더 나아가 헌법마저 유린한다면 탄핵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총리 때의 사유로 탄핵이 되면 국무위원 탄핵요건을 따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로 탄핵되면 대통령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사실도 지적해두고자 한다.헌법에서 규정한 탄핵요건은 그 지위와 신분에 관한 규정이지 행위에 괸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3분2의 찬성을 조건으로 하는 탄핵 요건은 유일하게 그 지위와 신분이 오롯이 대통령 1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덧붙여 대통령 궐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때에는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대한민국 어느 헌법이나 어느 법 조항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란 점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한다.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즉시 권한대행을 탄핵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내란행위를 막지 못해 내란방조범이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분골쇄신하기는 커녕 내란행위를 합리화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한다면,즉시 그 직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하는 사실을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도 똑똑히 깨닫길 바란다.(朱恩澈 編輯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