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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천시청 압수수색 지방선거 개입 논란- 2800명 지지자 명단 작성과 선거법 위반 혐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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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2일 11시 25분을 전후로 각 언론사에 "제천시 정책보좌관 사의,지방선거 출마 준비 본격화"란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기사의 편의상 전 정책보좌관 대신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파일이 하나 첨부됐다.그 파일에는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 2천8백여명에 달하는 인물들의 직업과 함께 지지자,열성지지자,핵심지지자로 분류한 내용과 함께 일반인은 (지지 강도에 따라) 상중으로 분류한 내용이 파일에 담겨 있었다.


인화성이 큰 파일이었다.정책보좌관은 실수로 파일이 딸려간 것을 확인하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잘못된 파일이 첨부된 상태로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메일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란 부탁의 메일을 재배포했다.


이럴 경우 기자의 윤리는 자신이 취재해서 확보한 자료가 아니기에 폐기하거나 그 내용의 배경 정도를 파악해 공익에 부합한다면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선에서 머무는 게 제대로된 언론사의 대처 모습이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퍼나르고 심지어 정치인들에게까지 해당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는 기자의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기자의 윤리와도 반한 것이다.이렇게 관련 파일이 무차별적으로 유출되자 곳곳에 해프닝도 발생했다."왜 거기서 내 이름이 나와"라는 항의와 함께 "왜 내가 열성 지지자"냐 하는 항의도 이어졌다.또한 양다리를 걸친 듯한 모습도 드러나 파문이 확대됐으며,급기야 고발까지 이어지자,경찰 수사가 개시됐다.


정책보좌관은 지난 2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해당) 파일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책보좌관의 진술에 따라 2026년 3월23일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정책보좌관의 사무실)애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정책보좌관의 주거지와 휴대폰,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파장을 낳았다.


경찰은 해당 파일(약 2천8백여명에 대한 지지 성향 분류 목록)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했다.즉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혐의를 압수수색영장의 주된 이유로 삼은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정책보좌관)는 제천시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성명,선거유세 동원 가능 인원,지지도 등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각 인물별로 선거유세 시 동원할 수 있는 인원 규모를 기재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 확보 및 조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약 2800명 규모의 지지자 관리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자신의 PC 및 휴대폰에 저장하여 관리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의자는 위와 같은 명부를 작성하면서 피의자 제천시장에게 명단 내용을 보고하거나 명단의 수정보완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등 명부 작성 및 관리과정에 합의하였고 피의자 김창규는 제천시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명부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함으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적시했다.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혐의가 뚜렷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라는 내용이었다. 즉 2800여명의 명단이 언제 어디서 작성된 것인지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써,결국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에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언제,어디서,누가,무슨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했는지"와 함께 "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할용했는지"가 공소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포인트로 판단된다.


그런데 영장에 "불상의 일시 및 장소"라고 명기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불상의 일시 및 장소"와 압수수색영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반되는 내용이기에 압수색영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즉 명부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작성된 것이라면,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혐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범죄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하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해당 명단를 작성한 사람이 정책보좌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단의 진실은 무엇일까?


기자의 취재결과 그 명단의 진실은 이러했다.


2800명의 명단에 기자의 지인도 있었다.


지인은 김창규 시장이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했다.시기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무렵이라고 했다.


"명함을 주면서 (자신이)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해 열심히 하시라며 덕담을 나눈 적이 있다"고 했다.


2800명의 명단에는 스님도 있었는데,기자와 2000년대 초 주천 빙허루에서 주천강을 바라보며,장치와 종교,역사와 문학을 논하던 절친도 있었다.그 당시 그는 출가해 구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지금은 제천 근처 암자에서 수도승의 길을 걷고 있다.


김창규 시장이 발품을 팔아 제천의 산골짜기 암자까지 찾아가 명함을 건네거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한 것이다.기자와 절친이었던 스님과 지인들이 명단에 있었기에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창규 시장이 지난 2022년 제천시장 경선에서 최명현 전 제천시장을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엄태영 국회의원이 최명현 전 제천시장을 밀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렇기에 최 전 시장이 안일했던 반면,당시 김창규 후보는 자신이 손님으로 갔던 커피숍,미장원,카센타,식당 등에서 만난 주인과 손님들에게 명함을 건넨 후 이들의 연락처를 받고 반응에 따라 꼼꼼하게 상중으로 표시하고 자신의 친인척 친구 그리고 그들이 소개한 사람은 지지자,열성지지자,핵심지지자로 분류해 관리해 왔던 것이다. 그러한 꼼꼼함과 관리 덕분에 2022년 경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경찰이 불상의 일시 및 장소라고 명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당 명단이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창규 시장이 발로 뛰며 작성한 그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김창규 시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2025년 경,정책보좌관에게 출력을 부탁하며,파일을 전달한 것이다.그 파일을 정책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잘못 배포한 것이다.


경찰이 영장에 '불상의 일시 및 장소'라고 명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명단이 정책보좌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책 등이 바껴 명단 내용을 수정한 것도 김창규 시장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규 시장,본인이 수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더 나아가 김창규 시장이 수정을 지시해 정책보좌관이 명단 내용의 직책 등을 수정했다고 해도 이 정도로는 처벌이 어렵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2007도3061'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를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였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사실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해당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07도306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정책보좌관은 보좌관 시절 데이터센터 유치와 성내리 리조트 유치,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추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빨강오뎅 축제와 e스포츠 대회 기획 등 관광·문화·청년 정책 전반에 폭넓게 관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


특히 e스포츠 대회 유치는 놀라운 성과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법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제천을 위해 일한 사람과 제천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언론이 보호하기는 커녕 나서서 매도한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도의원 출마 자격이 충분하나 직급을 낮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해당 명부가 도의원 경선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해당 파일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그것이 언론사에 잘못 배포된 것이 사건의 진실인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2007도3061 판례에서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였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사실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선거기획'은 공무원 등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하는 계획 수립 및 전략 마련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후보자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공약과 슬로건을 기획하는 행위,연설문을 작성하는 행위,방송토론과 대담을 위한 원고 작성과 리허설을 준비하는 행위,후보자의 지시로 지역 유권자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연락처를 수집하는 행위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혐의는 반드시 공무원이란 지위가 이용돼야 한다.그렇기에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불상의 일시 및 장소"라는 내용으로는 처벌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보면 제주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제주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그런데 후보자인 제주지사가 스스로 혼자 방송토론화 대담자료를 준비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후보자 자신이 준비한 대담자료나 토론회 자료를 공무원에게 출력하게 하거나 오타를 바로 잡게 해 ,공무원이 이를 출력하거나 오타를 수정하는 헹위는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였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사실만으로는 위 조항(공선법 제86조 2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2800여명의 명단이 제천시장의 지시로 정책보좌관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제천시장이 작성한 것을 보관하였거나 직책을 수정한 것에 머물렀다면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더군나다 직책 수정도 김창규 시장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했고 보좌관이 명단 작성에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면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죄를 침소봉대해 처벌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히 금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제천시장 후보들의 면접이 있는지 모르고 23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지방선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허구한 날이 많았는데, 면접을 하루 앞둔 시점에 영장을 집행한 것은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비교적 양심적인 뜻을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 24일 면접에서 23일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공천심사 결과 발표가 다소 늦춰진 것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이기도 해 이번 영장집행과 23일 택일을 주도한 경찰의 통렬한 반성이 요구된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4월15일인 점을 감안한다면,경선이 끝나고도 충분히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면접 하루 전날인 23일을 택해 지방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통렬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그 어떤 누구든 지방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떠한 반칙이나 부정이나 편법도 안된다.오직 당원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공명선거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키는 일에 경찰,검찰,선관위,언론,정당이 앞장서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질서를 경찰,검찰,선관위,언론,정당 등이 앞장서 파괴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다.원칙 없는 컷오프가 난무하고 전국 도처에서 유언비어와 마타도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유언비어와 마타도어를 바로잡을 책무가 언론에 있거늘 일부 매체와 기자가 이를 조장하고 단순 실수로 잘못 배포된 자료를 유출하고 더나아가 정치인들에게 자료를 넘긴 행위,그리고 경찰이 국민의힘 시장후보 면접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영장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선 통렬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혐의로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정책보좌관이란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명단을 작성했다고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해당 명단은 김창규 사장이 발로 뛰며,작성한 소중한 개인적 자산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2800명 명단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만든 것도 아니며,시장을 대신해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 정치인 개인이 발로 뛰며 담은 소중한 개인 자산이라는 점을 진실 보도로 전한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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