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충북에서는 전체 11명의 기초단체장 중 5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부 단체장들에게는 겨울철 칼바람만큼이나 매서운 시련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임각수 전 괴산군수

전국 최초로 무소속 연속 3선 단체장이라는 신화를 썼던 임각수(69) 괴산군수가 대법원 실형 확정으로 군수 직위를 상실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인밭 석축 특혜'에 이어 '수뢰 사건'까지 터지면서 발목이 잡힌 그는 3선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 대신 중도 낙마 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민선 6기 들어 충북에서 불명예 퇴진한 단체장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위를 잃은 유영훈(61) 전 진천군수에 이어 두 번째다.
임 군수는 3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앞길이 순탄치 못했다.
그는 2011년부터 2년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 문제가 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설상가상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듯했던 그는 6개월 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임 군수의 수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추상같은 사법부의 단죄로 결국 영어의 몸으로 정치 생명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승훈 청주시장.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의 이승훈(61) 시장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B씨의 협조를 받아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21일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문제가 된 비용이 개인 채무 또는 '에누리 금액'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무죄를 입증 못 해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사징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단체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장의 경우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함께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면서 극적으로 직위상실형을 면한 정상혁(75) 보은군수는 1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즉각 상고했고, 지난해 8월 접수된 사건은 장장 1년 5개월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