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김꽃임 의원이 제기한 A모사의 제천 지점이 주소만 있을 뿐 사무실조차 없고 실체마저 의심된다며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유령업체와 3천800여만 원을 계약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발언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천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다음은 제천시가 공개한 김꽃임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다.
제천시는 2016.11.9.(목) 실시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꽃임 의원이“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소만 있고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와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즉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시정질문이 실시된 당일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사무실의 현지 소재 여부, 현재 광고물 등을 제작하고 있는 정상 사업장인지 등을 조사하였으며, 김꽃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하며 등록된 업종의 범위 내에서 정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주소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내 컴퓨터, 전화, 프린터, 책상, 의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기기가 정상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과세자료 상 현재 매출이 기록되고 있는 정상 사업장임을 확인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가 납품한 물품들의 시중가 등을 확인한 결과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보조금을 과다 집행하였거나 부정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산검사서가 제출된 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유령업체”로 거론된 해당 사업장이 실재함을 확인한 만큼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해당 업체의 부당한 사업 손실 예방을 위해 상호나 대표자 실명 등의 공개적 언급은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보조 사업자가 소속 단체원이나 그 관계인과 물품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시 보조 사업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사회 논란 예방을 위해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에 따라 김꽃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시정질의에 대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